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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첨삭 전후를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광고 규정 준수를 위해 실제 사건이 아닌 가공된 예시이며, 적합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최신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의뢰인 김○○님 · 6페이지

의뢰 배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소장을 작성했으나, 법리 구성과 청구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첨삭 전후 비교 보기

첨삭 전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는 2023. 3. 1. 운전을 하다가 원고를 치었습니다. 원고는 크게 다쳤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병원비와 일을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 대한 위자료 합해서 50,000,000원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삭 후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2. 피고는 OOOO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인 동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23. 3. 1.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OO시 OO구 소재 교차로를 OO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압박골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갑 제O호증 진단서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O호증 진료비 영수증 참조). 2.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금 14,66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갑 제O호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참조).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겪었는바,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4. 소결 및 일부청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12,000,000원, 휴업손해 14,660,000원 등 합계 금 26,660,000원에 이르고, 여기에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더하면 손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합니다. 다만 원고는 우선 손해액 중 일부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일부청구 금액인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삭선 = 삭제·수정 전파란 줄 = 추가·보완된 부분

적합도

68%

39%68%

수정 우선순위 TOP 3

  1. 1청구원인 구성 보완
  2. 2손해 금액 산정 근거 추가
  3. 3지연손해 청구 추가
형사

고소장

의뢰인 박○○님 · 4페이지

의뢰 배경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작성했으나,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하다는 조언을 받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첨삭 전후 비교 보기

첨삭 전

고소인은 피고소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2023. 5. 1.경 고소인에게 "한 달 뒤 공사대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20,00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소인 차용 당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증 제2호증 참조), 차용 직후 위 금원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 피고소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 뒷받침합니다. 1. 증 제1호증 차용증 2. 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3. 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변제 독촉 및 회피 내용)

첨삭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2023. 5. 1.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OO에서 고소인에게 "OO 건설 자재 납품건과 관련하여달 뒤 공사대금 OOOO원을 수령하게 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미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 기망행위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한 달 뒤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재원과 변제기를 특정하여 고지하였는바(증 제1호증 차용증, 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는 고소인의 대여 여부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공사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편취의 고의 차용금 사기에 있어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 당시의 재산상태, 수입, 기존 채무의 규모,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차용 전후의 행적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됩니다. (1) 무자력 상태 —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정기적 수입이 전무하였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2) 차용금의 사용처 — 피고소인은 차용 직후 위 금원 대부분을 도박 사이트 OO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는 고지한 차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사용처로서,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3) 차용 후의 태도 — 피고소인은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 고소인의 반복적인 변제 독촉에 대하여 확답을 회피하다가 현재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증 제3호증). 3. 소결 사정 종합하면 피고소인에게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 명백합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소인의 피해가 중대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 제1호증 차용증 — 대여사실 및 변제 약정 내용 2. 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 금원 교부사실 및 피고소인의 자력 부재 3. 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 기망행위, 변제 독촉 및 회피 정황 4. 증 제4호증 도박자금 사용 관련 자료 — 기망행위 정황

삭선 = 삭제·수정 전파란 줄 = 추가·보완된 부분

적합도

55%

42%55%

수정 우선순위 TOP 3

  1. 1사실관계 구체화
  2. 2증거자료 특정
  3. 3죄적 구성 명확화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 이○○님 · 9페이지

의뢰 배경

이혼 소장을 직접 작성 중이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부분의 법리적 타당성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첨삭 전후 비교 보기

첨삭 전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첨삭 후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금 OOOO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당사자의 지위 및 혼인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OO.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OOO(만 O세), 사건본인 OOO(만 O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업으로 월 OO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왔고, 피고는 OOOO에 재직하며 월 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여 왔습니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약 O년간 특별한 갈등 없이 가정을 유지하여 왔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1. 피고의 부정행위 (1) 피고는 2022. 9.경부터 소외 OOO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2) 피고는 소외인과 주 1회 이상 만나 OO 소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였고, 소외인에게 부부 공동재산에서 OOO원 상당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사진·카드사용내역·메시지 등). (3) 원고는 20OO. OO. OO경 인스타그램를 통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이후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리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외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부양의무의 이행 거부 및 자녀 양육의 방임 (1) 피고는 2023. OO.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에도(갑 제4호증 소득금액증명원) 현재까지 OO개월간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거나 심야에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에게 전가한 채 이를 전면적으로 방임하여 왔습니다. (3) 그 결과 원고는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여 왔습니다(갑 제5호증 계좌거래내역). 3.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양·양육의무의 방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20OO. O.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는바, 혼인관계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1. 원고는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에 헌신하였음에도,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양의무 방기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20OO. OO.경부터 OO의원에서 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갑 제6호증 진단서).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약 12년), 파탄의 경위와 원인, 피고의 유책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미성년 자녀의 존재, 피고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삭선 = 삭제·수정 전파란 줄 = 추가·보완된 부분

적합도

72%

45%72%

수정 우선순위 TOP 3

  1. 1유책사유 구체화
  2. 2법적 근거 명시
  3. 3위자료 산정 근거 보강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의뢰인 정○○님 · 5페이지

의뢰 배경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장을 작성했으나, 공제 항변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첨삭 전후 비교 보기

첨삭 전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24. 3. 1.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2026.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인도확인서),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 상태에 있습니다. 피고 원상복구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손상 부위는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에 불과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과 비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삭 후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당사자의 지위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4. 3.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차임은 금 OO원, 임대차기간은 2024. 3. 1.부터 2026.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원고는 위 계약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2024.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갑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참조).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6. 2. 28. 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25. OO. OO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의 여지 없이 2026. 2. 28.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원고의 원상회복 및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 원고는 계약 종료일인 2026.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인수하면서 인도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인도확인서). 원고는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는바(갑 제5호증 주민등록초본 참조), 원고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반복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내용증명우편, 갑 제6호증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1.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벽지 오염, 바닥재 흠집 등 상당의 손상을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원상복구비용 OO원의 공제를 주장하 있습니다. 2.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한 결과 발생하는 자연적 마모나 통상의 손모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상손모의 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차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통상손모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려면, 그 취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임차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러한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갑 제1호증). (3) 피고가 지적하는 손상 모두 2년간의 통상적인 주거사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 마모에 불과 뿐, 원고의 고의·과실에 기한 훼손이 아닙니다. 3. 피고는 공제의 근거와 액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액을 공제하려면,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과 액수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공제 금액을 통보하였을 뿐, ① 손상 부위를 특정한 자료, ② 입주 당시와 인도 당시의 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 ③ 실제 수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있는 견적서·세금계산서·시공사진 등 객관적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오히려 피고는 인도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인도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갑 제2호증), 이는 피고의 공제 주장이 사후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임을 뒷받침합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그 실체적 근거와 입증 모두 결여되어 이유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1. 원고가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한 2026. 2. 28.로써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26. 3. 1.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삭선 = 삭제·수정 전파란 줄 = 추가·보완된 부분

적합도

78%

49%78%

수정 우선순위 TOP 3

  1. 1인도 시점 특정
  2. 2동시이행 항변 차단
  3. 3공제 항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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