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의뢰인 김○○님 · 6페이지
의뢰 배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소장을 작성했으나, 법리 구성과 청구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첨삭 전후 비교 보기첨삭 전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는 2023. 3. 1. 운전을 하다가 원고를 치었습니다. 원고는 크게 다쳤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병원비와 일을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해서 5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삭 후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2. 피고는 OOOO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인 동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23. 3. 1.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OO시 OO구 소재 교차로를 OO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압박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갑 제O호증 진단서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O호증 진료비 영수증 참조). 2.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금 14,66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갑 제O호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참조).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는 금 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4. 소결 및 일부청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12,000,000원, 휴업손해 14,660,000원 등 합계 금 26,660,000원에 이르고, 여기에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더하면 손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합니다. 다만 원고는 우선 손해액 중 일부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일부청구 금액인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삭선 = 삭제·수정 전파란 줄 = 추가·보완된 부분
적합도
39%→68%
수정 우선순위 TOP 3
- 1청구원인 구성 보완
- 2손해 금액 산정 근거 추가
- 3지연손해 청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