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은 실제 의뢰인이 받아보는 첨삭 결과 화면과 동일한 구성의 가공된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내용일 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적합도
42%→55%
보통 · 참고 지표
변호사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문장을 여러 차례 수정·복원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부분도 수정된 부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본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3. 5. 1.경 고소인에게 "한 달 뒤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3.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증 제2호증 참조), 차용 직후 위 금원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소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4. 결론
5.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차용증 2. 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3. 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변제 독촉 및 회피 내용)
첨삭본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3. 5. 1.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OO에서 고소인에게 "OO 건설 자재 납품건과 관련하여 한 달 뒤 공사대금 OOOO원을 수령하게 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미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 고소이유
1.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한 달 뒤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재원과 변제기를 특정하여 고지하였는바(증 제1호증 차용증, 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는 고소인의 대여 여부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공사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편취의 고의 차용금 사기에 있어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 당시의 재산상태, 수입, 기존 채무의 규모,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차용 전후의 행적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됩니다. (1) 무자력 상태 —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정기적 수입이 전무하였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2) 차용금의 사용처 — 피고소인은 차용 직후 위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 사이트 OO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는 고지한 차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사용처로서,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3) 차용 후의 태도 — 피고소인은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 고소인의 반복적인 변제 독촉에 대하여 확답을 회피하다가 현재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증 제3호증). 3. 소결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소인에게는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4. 결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소인의 피해가 중대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차용증 — 대여사실 및 변제 약정 내용 2. 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 금원 교부사실 및 피고소인의 자력 부재 3. 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 기망행위, 변제 독촉 및 회피 정황 4. 증 제4호증 도박자금 사용 관련 자료 — 기망행위 정황
수정 우선순위 TOP 3
- 1사실관계 구체화높음
- 2증거자료 특정중간
- 3죄적 구성 명확화낮음
변호사 코멘트 (3)
- (1)언제·누가·어떤 거짓말로·얼마를 편취했는지가 범죄사실의 핵심입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 (2)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고소이유에 보강했습니다.
- (3)증거는 목록화하여 번호를 붙이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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