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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면은 실제 의뢰인이 받아보는 첨삭 결과 화면과 동일한 구성의 가공된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내용일 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첨삭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 유형
민사
분량
6페이지
요청일
2026. 5. 20.
완료일
2026. 5. 23.

적합도

68%

39%68%

긍정적 · 참고 지표

변호사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문장을 여러 차례 수정·복원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부분도 수정된 부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

원본

1.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 — 사고 경위

피고는 2023. 3. 1. 운전을 하다가 원고를 치었습니다. 원고는 크게 다쳤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병원비와 일을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 대한 위자료 합해서 50,000,000원 청구합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삭본

1.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 — 사고 경위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2. 피고는 OOOO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인 동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23. 3. 1.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OO시 OO구 소재 교차로를 OO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압박골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갑 제O호증 진단서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O호증 진료비 영수증 참조). 2.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금 14,66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갑 제O호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참조).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겪었는바,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4. 소결 및 일부청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12,000,000원, 휴업손해 14,660,000원 등 합계 금 26,660,000원에 이르고, 여기에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더하면 손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합니다. 다만 원고는 우선 손해액 중 일부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일부청구 금액인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삭제·수정 전추가·보완변경 73

진행 단계

  1. 01 접수 완료
  2. 02 결제 완료
  3. 03 첨삭 진행
  4. 04 첨삭 완료

수정 우선순위 TOP 3

  1. 1청구원인 구성 보완높음
  2. 2손해 금액 산정 근거 추가중간
  3. 3지연손해 청구 추가낮음

담당 변호사

OOO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전문

* 예시 화면의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변호사 코멘트 (3)

  • (1)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 (2)사고 일시·장소·경위가 특정되어야 불법행위 성립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강했습니다.
  • (3)손해 항목별 금액과 증거(갑호증)를 연결해 산정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증거 없이 금액만 적으면 감액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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